조분류와 강제인가
채무자회생법의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가결'은 단순히 전체 채권자의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성질에 따라 구분된 '조'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조분류 제도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가결'은 단순히 전체 채권자의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성질에 따라 구분된 '조'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소수 보호
다수결에 의한 소수 집단의 부당한 희생을 방지합니다.
차별 억제
동일 성질 권리자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을 억제합니다.
공정성 담보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결의 방법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합니다.
기본 조 분류
  1. 회생담보권자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1. 그 외의 회생채권자
  1. 우선적 내용을 갖는 주주·지분권자
  1.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1
조 통합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조 세분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권한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 언제든지 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조
제220조 회생계획안: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제222조 회생계획안: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1) 의결권 산정
의결권 산정
원칙적으로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행사됩니다. 이의가 있거나 조건부인 채권의 경우 법원이 제188조에 따라 의결권을 정합니다.
조분류
의결권이 산정되면, 그 의결권을 어느 조에 편성하여 결의에 참여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36조에 따라 정합니다.
조분류와 의결권 산정
조분류는 '산정된 의결권'을 어느 '조'에 담아 투표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의결권 액수 자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수단은 아니다.
대법원 2013마2488 결정
1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입니다.
2
의사표시 하자 규정 불적용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습니다.
3
강제인가의 재량성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조별 결의의 독립성
1
독립적 조별 결의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각 조별로 독립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취지
독립된 조로 편성하였다면 반드시 독립된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 제237조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3
절차적 하자
독립된 조의 의결권을 다른 조에 합산하거나 동일 조처럼 취급하면 조별 결의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투표권
각 조에게 독립적인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거부권 부여
별도의 거부권(Veto Power)을 부여합니다.
2) 조분류
1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제236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자,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자, 그 외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으로 기본 조를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제236조 제3항은 법원이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조를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다.
3
대법원 2014마1427 결정
대법원 2014마1427 결정은 이 재량을 인정하되, 특별한 사정 없이 재량 일탈이 없는 한 조를 세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4마1427 결정
채무자회생법은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이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236조 제3항의 조분류 기준
제23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ㆍ회생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01
권리의 성질 고려
02
이해관계의 유사성
03
합리적 기준 적용
허용되는 경우
  •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
  • 권리의 성질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가결요건 충족만을 위한 인위적 분리
  • 객관적 근거 없는 차별
  • 우호적/비우호적 채권자 분리
3) 조분류와 변제조건
변제조건의 차등은 권리의 성질이나 채무자와의 관계, 회생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각 조의 채권자들이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1
별도 조 분리의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일반 회생채권자조와 별도 조를 설정하고 변제조건 차등설정 가능
2
조 분리 없는 동일 조의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동일 조 내에서도
변제조건 차등설정 가능
3
공통 요건
실질적 평등 원칙 준수 필수
대법원 판례
대법원 98그75 결정
회생채권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범위의 차등은 허용되지만, 동일 성질 채권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제율·변제시기 등을 달리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마5352 결정
회생계획은 제217조의 5종 권리 구분에 따라 획일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세분·차등이 가능하지만, 동일 성질 권리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은 금지된다.
4) 강제인가
회생절차에서 일부 조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할 수 있습니다.
1
최소 요건
최소한 1개의 조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재량
강제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3
권리보호조항
부동의한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권리보호조항 예시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경우 동의를 얻지 못한 조의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강제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담보권 존속 방법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공정가격 매각 방법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공정가액 지급 방법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준하는 방법
그 밖에 위 방법들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대법원 2016마5352 결정
1
강제인가
일부 조가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할 수 있다.
2
최소 1개 조의 가결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강제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하나의 조에서는 가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권리보호조항
또한 법원은 부동의 조 권리자 전원을 공정·형평에 맞게 보호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해야 한다.
4
계획안 변경 불요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청산가치 이상 분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제인가 사례 예시
담보권자조와 특정 회생채권자조, 일반 회생채권자조로 조분류를 한 경우에, 담보권자조와 특정 회생채권자조가 모두 부동의하더라도 일반 회생채권자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강제인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의한 '각 조'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일반 회생채권자조 가결
최소 가결요건 충족으로 강제인가 검토 가능
2
담보권자조 부동의
담보권의 존속이나 대가 지급 등으로 권리보호
3
특정 회생채권자조 부동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배분과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보장 등으로 권리보호
조분류와 강제인가의 정리
조분류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조분류 가능. 다만, 회생담보권자ㆍ회생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
조분류에서 법원의 재량
법원 재량으로 조 통합·세분 가능하나 재량 일탈 금지
법원의 재량 기준
실질적 평등 추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조별 가결과 강제인가
최소 1개 조 가결 시 권리보호조항 설정하고 강제인가 가능